기출25년 해경 2차
甲은 X, Y가 직접 목격하는 상황에서 A를 상해하였고, 이후 검사는 甲을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A, X, Y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각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X는 법정에서 그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한편 Y는 목격한 내용을 자신의 친구 Z에게 말하였고 Z가 법정에서 “Y로부터 甲이 A를 상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다음 <보기>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탄핵증거로서도 사용될 수 없다. ㉡ X의 증언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적용된다. ㉢ X가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X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직접주의, 최량증거의 법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Z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4개 — 전부)
㉠(X)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X) 직접 목격자 X의 법정 증언은 체험사실의 진술인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제3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X) X가 증언하였더라도 X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Z의 증언은 Y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재전문이 아님)로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 + 특신상태)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