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피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검사는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새로이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에 따라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상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사소송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정한다. 송달 외에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O) 제457조의2가 정한 그대로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X) 성명모용 사안에서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그러나 모용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새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아 이미 청구된 약식명령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된다. 처음부터 공소의 효력은 실제 행위자인 모용자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X)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에게 예단을 주지 않기 위한 공판절차의 원칙이므로,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약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