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2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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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7

경판 2224경간 21경승 22경찰 16-122-123-1검찰7 182224법원9 182023변시 182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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