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7
고등학교 친구인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한 후,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 A의 집에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85도951) 따라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