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O)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여러 간접사실이 피고인의 범행을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증명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7.5.30. 2017도1549
㉡(O)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대법원 2015.4.23. 2015도2275
㉢(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가 오히려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가 본래증거이다. 대법원 2018.5.15. 2017도19499
㉣(O) 증언거부사유·증거보전청구사유·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제184조 제3항, 제221조의2 제3항
㉤(O)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56조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