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5.30. 2017도1549)
㉡(O)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4.23. 2015도2275)
㉢(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O) 증언거부사유의 소명(형사소송법 제150조),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제184조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제221조의2 제3항)은 소명으로 족하여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O)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만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56조),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