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성립 O) 수일 전 두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으로 방 안을 엿본 행위는 주거의 위요지에 대한 침입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①(X) 몰래 녹화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영업 중인 식당 룸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의 법리).
③(X)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일시 나온 남편이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걸쇠를 손괴하였더라도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출입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법리).
④(X) 건물신축 골조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은 사람의 기거·출입에 제공된 건조물이나 그 위요지로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