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X)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바, 단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②(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의자로 하여금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④(O)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