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 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甲이 乙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乙과 통화를 마친 후 乙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乙이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청취 녹음한 경우, 甲은 乙과 타인 간의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스스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아니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가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였다면 나머지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감청이 되고, 그 녹음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
㉡(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O) 통화를 마친 뒤 상대방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틈에 그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녹음하였다면, 그 대화에는 애초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청취·녹음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세 지문을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다.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가'를 묻는 것이다. 당사자라면 녹음해도 이 법에 걸리지 않고, 당사자가 아니라면 한쪽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위법하다. ㉢은 앞선 통화의 당사자였다는 사정이 그 뒤에 이어진 별개의 대화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