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고 약 1∼2시간 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다. 동산 양도담보의 채권자인 甲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乙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乙에게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다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라. 甲이 상사와 충돌 끝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방치 하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소비된 전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통화와 문자메시지에 사용한 뒤 약 1~2시간 후 본래 장소가 아닌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7. 12. 2012도1132)
㉡(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다.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 아래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2002도2134)
㉢(X)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뒤 그 제3자에게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제3자는 자기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6도4263)
㉣(O)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뒤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서류와 금품을 타인의 점유 아래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5. 94도3033)
㉤(X)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한 경우, 임차인은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냉장고를 통하여 소비한 전기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 아래 있던 전기이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10. 2008도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