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ㄷ.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ㄹ.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ㅁ.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 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 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O)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요건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2010.12.28. 2008헌바157)
ㄴ (O) 구 약사법의 ‘판매’에 무상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같은 법이 판매와 수여를 함께 규율하는 체계 등에 비추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X)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은 사전적으로 의미가 파악되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확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ㄹ (X)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법관의 양형 참고자료이므로, 발효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도11448)
ㅁ (O) 신고 없는 집회를 열려던 사람들이 장소가 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은 공동의 목적을 위한 의사형성 행위로 보기 어려워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