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 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항해 중이던 선박의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이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 하게 한 사안에서, 乙, 丙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선장인 甲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담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 가담한 공동정범이 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乙, 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 으로서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그러나 2개월 내에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도피케 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5.10. 96도51).
㉡(O)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12.8. 98도3263).
㉢(X) 1등·2등 항해사는 선장의 지휘에 따라 승객의 이동과 탈출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그 임무가 다른 승무원에 의해서도 비교적 쉽게 대체 가능하므로, 선장의 아무런 지휘·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저지·촉진하는 등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전합 다수의견).
㉣(O)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대법원 1994.4.26. 93도1731).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