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검사가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무려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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