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화가 乙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乙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후, 乙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경미한 작업을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인 것처럼 전시하여 A로부터 그림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乙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乙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이 이를 인출하였다면, 이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ㄹ.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ㅁ. 甲이 수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X)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제작과정이 피해자들의 개인적·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졌다거나 甲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6.25. 2018도13696
㉡(X)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5.26. 2022도1227
㉢(X) 명의를 빌려 개설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이상 그 시점에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며, 이후 명의인이 편취금을 인출해 갔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사기미수가 아니라 기수다. 대법원 2003.7.25. 2003도2252
㉣(O)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10.16. 90도1815
㉤(O)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하였다면 일죄로 평가되고, 항목별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5.30. 2016도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