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인감증명
나. 의사의 진료부
다. 전과조회보
라. 감정서
마. 수사보고서 바. 민사판결문 사본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해당) 인감증명은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제315조 제1호에 해당한다.
나 (해당) 의사의 진료부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제315조 제2호에 해당한다. 진료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다 (해당) 전과조회 회보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제1호에 해당한다.
라 (해당하지 않음) 감정서는 제313조 제2항이 따로 규율한다. 감정인의 판단이 담긴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
마 (해당하지 않음) 수사보고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정리·판단한 문서여서 증명문서도 통상문서도 아니고, 작성자가 소추 측이어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해당) 민사판결문 사본은 법원이 작성한 문서로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제315조는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이므로, '누가 어떤 성격으로 작성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좁게 새긴다. 사건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위하여 판단을 담아 만든 문서인지가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