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②(O)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③(O)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④(O)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