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다음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업무방해죄
나. 비밀침해죄
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라. 특수폭행죄
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바. 외국국기·국장모독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다.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해야 한다.
가.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나. 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단순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과 구별하여야 한다.
라. 특수폭행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은 제외된다.
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다.
바. 외국국기·국장모독죄는 제110조에 따라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존속폭행, 과실치상, 협박·존속협박, 명예훼손·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를 묶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