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나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로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O)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③(O)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하여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공범 중 1인이 수사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X) 수사절차에서 작성되는 신원보증서는 체포된 피의자 석방의 필수적 요건이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도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