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 최신판례

丙 등은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여, 당시 14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乙을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이 사건 발생 14년여 후 자살하기 직전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고, 유서에는 甲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제314조에 의하여 이 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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