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에서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 하고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정한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이른바 증거신청 각하 규정이다.
㉢(O)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5조), 당사자의 신청·철회가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를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여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X)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1항은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고 정한다. 검사 신청 증거가 먼저이고 피고인·변호인 신청 증거가 나중이므로, 순서를 반대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는 그 뒤에 조사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