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O) 제258조 제1항. 이는 고소인·고발인의 권리보호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정답 O
(O) 제258조 제1항. 이는 고소인·고발인의 권리보호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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