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 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하여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음주운전을 마친 뒤 40분 이상 지난 시점에 길가에 앉아 있던 사람을 술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X)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사안이다. 경찰관과 주민이 욕설을 직접 들어 범죄의 명백성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신원이 확인되었고 모욕죄는 법정형이 가벼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X) 교장실에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뒤 40여 분이 지나 다른 장소인 서무실에서 체포한 것은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O) 교통사고 도주 차량이라는 무전을 받고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였다면, 신체나 물건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에 더하여 체포의 필요성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세 지문을 관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