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보기〉중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검사는 「형사소송법」 상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정답 ▌①
㉠(X)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58조상 불기소·타관송치의 취지는 고소인·고발인에게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피의자에게는 즉시 통지한다).
㉣(X)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30일 이내'와 같은 기간 제한이 없다.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