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보기〉중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상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즉시'가 아니다.
㉣(X)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이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30일 이내'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옳지 않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