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공무원 乙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甲의 직장동료인 丙으로부터 “甲이 ‘乙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甲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으나, 乙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답 ②
①(O)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 관계에서도 같다. 甲도 절차 분리 시 乙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2009도11249
②(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될 수 없다. 甲의 공판정 자백은 丙의 참고인진술조서 내용으로 보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고 보강증거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甲의 자백은 乙의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5. 3. 9. 85도951
④(O) 甲이 전한 乙의 진술은 피고인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