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검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사실조회 형식으로 받은 乙명의 통장 입출금내역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명의인의 동의나 법관의 영장이 없으면 수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검사가 영장 없이 사실조회 형식으로 받은 乙명의 통장 입출금내역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