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각의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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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5

23년 경판19년 경찰 1차25-116년 경찰 승진17년 경찰 승진24년 경찰 승진17년 능력20년 능력21년 능력25년 능력20년 경채18년 해경 간부19년 해경 간부17년 해경 승진25년 검찰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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