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각의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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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5

경판 23경찰 19-125-1경승 161724능력 17202125경채 20해간 1819해승 17검찰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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