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유부녀 A의 옛 애인인 B 행세를 하여 A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A에게 전화하여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제3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찍은 자가 성관계를 원하고, 그에게는 수명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등 A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A를 간음하였으나 간음 당시에는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 甲의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미용업체인 X회사를 운영하는 甲은 그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A(女,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A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A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A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 甲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A(女, 48세)에게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신체의 접촉도 없이 단지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경우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 甲은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관계인 A(女,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A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A의 의사에 반하여 A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A의 가슴을 만진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정답 ④
㉠(X) 옛 애인 행세를 하며 성관계 사실 폭로 등을 언급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 간음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2006도5979).
㉡(O) 피해자가 즉시 항의·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도,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0. 3. 26. 2019도15994).
㉢(X) 신체 접촉 없이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26. 2011도8805).
㉣(O) 4촌 관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고 침대에 쓰러뜨린 후 가슴을 만진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3. 9. 21. 2018도1387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