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소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대법원 2020.10.22. 2020도4140 전합)
②(O)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경합범이라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6.28. 2005도7473)
③(O)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그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8.20. 2014도6472)
④(O)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11.9. 2006도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