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3-2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정답 O
(O) 대법원 2018도20188; 대법원 2014도1200.
정답 O
(O) 대법원 2018도20188; 대법원 2014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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