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주체와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뜻하고 이는 피해자 등 제3자의 소송행위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②(O)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③(X)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표시할 수 없고,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④(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⑤(O) 형사소송법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65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