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459조의 취지와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도4637, 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②(X)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9405)
③(O)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면소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형법 제60조, 대법원 2007.6.28. 자 2007모348)
④(O)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