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1차
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대판(전합) 2021.11.18. 2016도348]
②(O)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판(전합) 2021.11.18. 2016도348] 옳은 설명이다.
③(O)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21.7.29. 2020도14654]
④(O)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대판 2016.2.18. 2015도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