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법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④
㉠(O)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17. 97도3349
㉡(O)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18. 4. 24. 2018초기306
㉢(O)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3. 6. 29. 2021도17733
㉣(O)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 2025. 8. 14. 2025도6266
→ ㉠㉡㉢㉣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