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9.17. 97도3349)
㉡(O)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18.4.24. 2018초기306)
㉢(O)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3.6.29. 2021도17733)
㉣(O)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 2025.8.14. 2025도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