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공동주택 공동현관 출입도 출입 목적·경위, 출입의 태양과 시간 등을 종합할 때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심야에 사전 연락 없이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5507)
①(O) 침입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2도15955)
②(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면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이어도 주거침입이 아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④(O)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몰래 녹음·녹화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