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에 있어 '피고인은 2019.11.2.경부터 2020.7.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 '2020.1.28. 03:00경부터 05: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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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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