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 마약류 범죄에 있어 '피고인은 2019.11.2.경부터 2020.7.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 '2020.1.28. 03:00경부터 05: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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