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에 있어 '피고인은 2019.11.2.경부터 2020.7.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 '2020.1.28. 03:00경부터 05: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2121).
㉡(O) 위조문서의 내용과 행사의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어 기재되고 위조된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X) 약 8개월에 걸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기재는 투약의 일시·장소·방법이 모두 개괄적일 뿐이어서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O)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괄적 표시가 있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