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사기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甲이 송금된 피해금의 일부를 별도로 마련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甲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한다.
ㄴ.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예금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甲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새로운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甲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ㄹ.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甲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甲이 지입차량을 乙의 허락없이 임의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지 않는 경우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ㄴ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므로 타인 명의 자동차는 甲의 물건이 아니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될 수 있는데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ㄷ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은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급여채권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채권이다. ㄹ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으며, 이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