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대한민국헌법 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ㄷ.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ㅁ.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ㄱ, ㄷ, ㄹ이므로 ㄱ, ㄷ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ㄱ, ㄷ, ㄹ이므로 ㄴ, ㄷ, ㄹ는 일치하지 않는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ㄱ, ㄷ, ㄹ이므로 ㄴ, ㄹ, ㅁ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