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9급
대한민국헌법 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다.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O)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O)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다.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구속 전 심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