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甲이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었다면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다.
㉢(O) 사람의 개입 없이 전산상 자동처리된 카드론 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4도18441)
㉠(X)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해당 행정법규에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