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에 대한 이유부기피신청의 경우,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은 전원일치로 하되,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법정형이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 그 외에는 7인, 공소사실 주요내용 인정 시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다.(제13조)
㉡(O)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제14조)
㉣(O) 평결은 전원일치로 하되,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한다.(제46조)
㉢(X) 배심원 수에 따른 기피신청 수의 제한(9인: 5인, 7인: 4인, 5인: 3인)은 이유부 기피신청이 아니라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관한 것이다.(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