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25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정답 O
(O) 공모나 모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88도1114)
정답 O
(O) 공모나 모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88도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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