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3
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 ㉡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 A가 작성한 고소장(㉡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제1심에서 甲은 ㉡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 ㉯에 대하여 「동의」, ㉰,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X
(X) ㉠사실에서 “사기 전과가 5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므로 명예훼손이 되고, ㉡사실에서 “사기꾼 같은 놈”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모욕이 된다.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는 모두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