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3도1886).
②(O)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③(O)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통지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O)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