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항소법원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O)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새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확대·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③(O)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O)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