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도7819)
②(X)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그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되므로, 무단사용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그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③(O) 회사 감사인 甲이 감사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반환한 경우 이를 일시 보관 후 반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9570)
④(O)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통화·문자에 이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아무런 말 없이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것은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