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긴급체포된 자의 소지·보관 물건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전화사기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은 해당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고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
②(O) 음란물유포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색하던 중 대마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를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③(O)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
④(X)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