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197조의2 제2항, 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7조의3 제1항, 수사준칙 제45조 제1항
③(O)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서면으로 사건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97조의3 제6항, 수사준칙 제45조 제6항
④(X)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의4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