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협박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상습협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특수협박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단순 협박·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은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고 상습·특수협박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O,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 제3항)
㉡(O, 반의사불벌죄)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제2항)
㉢(X, 친고죄)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친고죄이다.
㉣(X)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에만 적용되므로 상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반의사불벌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제2항)
㉥(X)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