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상당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결과적 가중범과 결과범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함께 검토된다. 판례는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려다 다른 사고를 당하거나 지병이 겹쳐 사망한 경우처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개입된 때에는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한다. 반대로 고속도로 무단횡단처럼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결정적인 경우나, 가벼운 유형력 행사에서 사망까지 나아가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을 부정한다. 한편 강도죄는 폭행·협박이 재물 탈취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한 우발적 취거는 전체가 하나의 탈취 범의의 실현으로 평가될 때에만 강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