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X
(X)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4도7900)
정답 X
(X)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4도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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