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甲·乙·丙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성잡지에 허위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사망한 전 국회의원 A와 A의 전 보좌관 B 그리고 모델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다. 제1심 공판 도중 고소인 D(A의 처), E(A의 동생), B는 乙·丙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고 또한 고소인 C도 乙·丙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甲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甲·乙·丙이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甲에게도 미치므로 甲에 대하여 그 부분은 실체재판을 할 수 없다.
②(X)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제233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乙·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아 甲에 대한 출판물명예훼손 부분은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죄 모두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
③(X) 사자명예훼손 부분은 오히려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고, 출판물명예훼손 부분이 실체재판의 대상이므로 이 지문은 두 죄의 결론이 반대로 되어 있다.
④(O)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 乙·丙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공동피고인 甲에게도 미쳐,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乙·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甲에게 효력이 없어 甲의 출판물명예훼손 부분은 실체재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