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한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①(X)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1항 단서)
②(X) 피해자 증인신문 시 사생활 비밀·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94조의3)
④(X) 진술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