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정답 O
(O) 대법원 2019. 11. 28. 2013도6825
정답 O
(O) 대법원 2019. 11. 28. 2013도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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