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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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21년 경찰 간부25년 경찰 승진22년 해경 간부21년 법원 9급21년 검찰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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